우리나라 민법에는 재산법이라는것이 있는데요 

재산법은 재산에 대한 법률이빈다. 

이 재산법은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나눌수가있습니다 


물권법은 물건에 관한 법률이고 

채권법은 행동에 의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그중 물권법에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물권법의 세부목록들에는 

점유권.지상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소유권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에 대해 들어보고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 이런 벌률이구나 하면 알꺼같은신데요 




물권법중에 소유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물건을 소유하고 권리를 가지는 벌률입니다. 





점유권은 어떠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권리인데요

소유권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 범위안에서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하는것이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채권 변제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법을보면 딱딱한 벌률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있는데요 

도움이 되실까해서 물권법 용어에 대해 풀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Posted by BIG1
,